미취학 아동 누구나 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탄생
미취학 아동 누구나 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탄생
  • 차미경
  • 승인 2024.06.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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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12일부터 예약 시작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양육자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엄마아빠 중 한 명이 주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 급히 볼일을 보거나 장보기, 운동 같은 일상생활을 위해 1~2시간씩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절실하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시범운영 실시 후 2025년 25개 자치구 확대 실시, 목표 운영개소 : 2024년 10개소 → 2025년 25개소 ⓒ서울시
2024년 시범운영 실시 후 2025년 25개 자치구 확대 실시, 목표 운영개소 : 2024년 10개소 → 2025년 25개소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정부가 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을 보완해 양육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위 ‘독박육아’로 피로도가 높은 양육자가 긴급한 상황뿐 아니라 운동, 자기개발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마음 편히 이용함으로써 육아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낮춰주고자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정부의 시간제 보육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위주로 운영되는 데 반해,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의 경우 정부 시간제 보육이 가정양육 아동은 2천 원,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천 원으로 차등․운영하나,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2천 원으로 구분 없이 운영된다. 

이용 시간도 정부 시간제 보육(9:00~18:00)보다 앞뒤로 1시간30분 더 연장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해 양육자가 부득이하게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늦게 퇴근해야 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연령도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해(정부 시간제 보육 대상: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유치원 방학 등으로 대체 기관이 필요한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별 7개 어린이집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위치도 ⓒ서울시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위치도 ⓒ서울시

선정된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7개소는 △동북권 2개소(성북 숲속반디어린이집, 도봉 세인어린이집) △서북권 1개소(은평 은화어린이집) △서남권 2개소(금천 동화나라어린이집, 관악 당곡1어린이집) △동남권 2개소(송파 리틀짐어린이집, 강동 지혜로운어린이집)다.

7개소 중 6개소는 17일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나머지 1개소(은평 은화어린이집)는 7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다. 

각 어린이집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들을 돌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닌, 연령에 맞는 세심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이용요금은 시간당 2천 원이며, 이용(예약)방법은 ‘서울시보육포털’을 통해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당일 이용 시에는 전화로 12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육보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