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진료 가능 병·의원' 확인 방법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진료 가능 병·의원' 확인 방법
  • 안지연
  • 승인 2024.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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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부터 인터넷, 앱, 비대면 진료까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접속 → 시·도/시·군·구/동 선택 → ①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하거나 ②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설치 및 접속 → 병·의원 터치 → 장소 주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①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②‘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선택 후 검색하면 된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되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