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2심 판결 상고 할 것"...재판부 판결문 수정·재산분할 1조3800억 유지
최태원 회장 "2심 판결 상고 할 것"...재판부 판결문 수정·재산분할 1조3800억 유지
  • 정단비
  • 승인 2024.06.1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현안에 관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전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임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 회장은 설명 자리를 직접 찾아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같은날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