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현안에 관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전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임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 회장은 설명 자리를 직접 찾아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같은날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