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ㆍ현대카드…일감몰아주기와 불법 회원모집으로 돈만 벌면 돼
현대캐피탈ㆍ현대카드…일감몰아주기와 불법 회원모집으로 돈만 벌면 돼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4.03.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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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사장 정태영)의 과도한 회원모집 논란과 함께 현대캐피탈(사장 정태영)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매년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카드 모집인 개인적으로 벌인 일, 캐피탈 회사로서 당연하게 진행하는 업무이다"라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측의 해석으로 인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두 개 회사의 대표인 정태영 사장은 아직 계류 중이기는 하나 2012년 발의된 금융회사지배구조제정법의 '겸직 제한' 조항에 따라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엔 겸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 사장은 지금까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대표를 겸직할 수 있었다.

정 사장은 현대ㆍ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사위로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에서 10여 년, 현대커머셜에서 7년째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국내 여신전문금융사 중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는 정 사장이 유일하다.

최근 현대카드가 카드 3사의 영업정지를 틈타 금융감독원의 '남의 불행을 이용해 영업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회원모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현대캐피탈이 기아자동차 신차에 대한 저금리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현대캐피탈이 2월 한달 간 기아자동차 K 시리즈와 R시리즈에 대해 저금리 할부를 진행한 프로모션은 그룹 계열사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지난해 국감서 ‘일감몰아주기’의 사례로 지적받은 바 있다.

정태영 사장 꼼수…경칩에 개구리도 도로 동면할 판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대캐피탈 할부금융 총액 대부분을 현대ㆍ기아차의 할부금융이 차지하고 있다"라며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현대캐피탈이 취급한 자동차 할부금융 51만3,816건 중 현대ㆍ기아차 제품은 50만6,247건으로 무려 98.5%를 차지했다.

당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도 "현대캐피탈 할부금융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 5∼8월 조사를 마치고 현재 마지막 위법성을 검토 중이며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캐피탈 회사와 자동차 제조사는 계약을 통해 전속할부금융사를 두고 있다"며 "외부에서 일감몰아주기로 본다면 캐피탈회사로서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 ⓒ뉴시스
앞서 2002년에도 현대캐피탈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현대ㆍ기아차와 금리정산약정을 맺고 낮은 수준의 할부금리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캐피탈 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와 매년 1,000억 원대의 일감을 계약했다.

그 결과 2000년 10억 원을 출자한 현대오토에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분 가치도 368억 원을 웃돈다.

현대오토에버의 사실상 주주는 정몽구 회장(10%), 정의선 부회장(20.1%) 부자와 현대차(29.9%), 기아차(20%), 현대모비스(20%)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정 사장은 또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종로학평의 경우 지난해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매년 십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캐피탈은 국감 지적에도 매년 일감몰아주기, 카드는 남의 불행으로 돈벌이?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외의 카드사에게 불법 영업행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 모집인이 연회비 면제, 현금 리베이트와 주유권을 제공하겠다며 가입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4일 이를 보도한 매체는 현대카드 모집인과 접촉해 "많은 설계사들이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해촉 위험을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회원에 한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주변에 소개해주면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소개비를 준다"고 보도했다.

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카드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은 불법행위로 카드 모집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회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명의 모집인이 여러 카드를 동시에 발급하는 불법 영업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카드'라 불리는 모집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오는 카드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불법 영업을 해서라도 회원을 많이 모집하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띠고 있다.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대부분의 모집인들이 지침이나 교육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의 입장이기때문에 수당과 직결되다 보니 일부 모집인들이 지나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불법 영업 사항을 적발해 넘겨주면 그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확인을 해 실제로 위법행위가 일어나 적발됐다면 해촉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적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해 해촉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해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불법 모집행위를 입증할 사진, 동영상,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불법 모집행위가 발견되면 모집인이 아니라 금융기관 차원의 증거를 포착해 징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례 포착 후 실제 제재까지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불법 행위 적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