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스포츠용 구명복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62개 품목, 1,0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86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59개, 전기용품 8개, 생활용품 19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6개),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5개), 아동용 섬유제품(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11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충전부 감전 보호 부적합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포충기(1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제품에 표시된 부력값보다 실제 부력값이 낮은 부력보조복(1개) 및 스포츠용 구명복(1개),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 초과로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6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6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시장 확대(’19년 135조 → ’23년 229조)에 따라 이번에 조사한 1,035개 제품 중 844개 제품(82%)을 온라인에서 구매·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온라인 구매제품의 리콜 비중이 전체 리콜제품 86개 중 83개로 97%에 달함에 따라 온라인 시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표원은 최근 안전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