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 후 차량 구입하지 않은 시민 대상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지금까지 차량을 사지 않은 시민에게 5개월간 대중교통,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끔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한 달 6만5천원씩 5개월, 최대 32만5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 8일부터 '23년 경유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는 7~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월 6만5천원이므로, 사업 참여시민은 최대 32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대상 안내(유선전화·문자 등)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대기정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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