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리콜 전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 보상받는다
자동차 결함 리콜 전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 보상받는다
  • 차미경
  • 승인 2024.07.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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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 24일 시행

앞으로는 제조사의 공식 리콜 전, 자동차 결함을 발견해 개인적으로 수리한 사람도 그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