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 법규 위반 반찬업소 24곳 적발
경기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 법규 위반 반찬업소 24곳 적발
  • 차미경
  • 승인 2024.07.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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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도내 반찬 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이다.

여주 A 업소의 경우 9개월마다 1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데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의 분점 2곳에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 B 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적어놓았고, 이천 C 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와 양지 5㎏을 냉동 상태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