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규제가 혁신 생태계 가로막아"
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규제가 혁신 생태계 가로막아"
  • 정단비
  • 승인 2024.08.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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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새롭게 출시하는 플랫폼 서비스들과 기존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취지와 달리 혁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사단법인 디지털경제포럼은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에서 <혁신 생태계 성장과 보호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티메프 등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플랫폼 규제가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디지털 플랫폼 규제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넣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게이트키퍼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는지 ▲플랫폼으로 인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경쟁 제한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었는지 등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증적인 고민 없이 도입되는 규제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장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규제실패'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사단법인 디지털경제포럼이 '혁신 생태계 성장과 보호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사단법인 디지털경제포럼이 '혁신 생태계 성장과 보호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발의된 플랫폼 법안에서 제시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매출, 거래 규모 등 단편적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한다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 규제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 창업은 도전정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규제 환경은 창업을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가 될만큼 성장하기엔 한계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혁신 생태계 성장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조처를 할 수 있으며, 현재 거론되는 플랫폼 규제들은 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막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대규모유통사업법을 언급하며 플랫폼 법도 ‘이대로 통과되면 수년 후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라져있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규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기술과 플랫폼을 통한 혁신, 안전과 보수를 추구하는 법률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 규제 논의들이 플랫폼이라고 함께 묶어서 이야기되지만, 자세히 보면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가 존재하고 변화도 빨라 ‘급변하는 시장에서 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플랫폼이란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통해 구축한 혁신 시스템’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낮은 수수료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규제 방향은 ‘외부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혁신 생태계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