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막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 차량 등록 후 이용 가능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8월 21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관제센터에 보여주거나 출차시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됐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자녀 가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 주차 시스템들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며,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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