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화장실 부근 정수기 설치 금지
먹는물관리법, 화장실 부근 정수기 설치 금지
  • 안지연
  • 승인 2024.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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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을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했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아울러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해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해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합리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해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때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때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