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자살 사망자, 여성 보다 남성 높아...평균연령 44.2세
1인가구 자살 사망자, 여성 보다 남성 높아...평균연령 44.2세
  • 오정희
  • 승인 2024.08.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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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평균 4.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
고용불안정·낮은 소득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직업 관련 스트레스 상세 비교 (자료=복지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직업 관련 스트레스 상세 비교 (자료=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간(2015~2023)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는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 가구의 자살 사망 특성을 심층 분석해 특별편으로 수록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 분석 대상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이다.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4.7%, 여성이 35.3%를 차지했고, 평균연령은 44.2세, 1인 가구는 19.2%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은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46.5%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기(34세 이하)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았다.

장년기(35~49세)는 직업과 경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직장동료 관계문제, 사업부진 및 실패, 부채 등이 높았다.

중년기(50~64세)는 실업자 비율이 청년기 다음으로 높았고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정신건강 스트레스 경험비율이 높았다.

노년기(65세 이상)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대인관계 단절 비율이 높았으며, 만성질병으로 인한 신체건강 스트레스, 우울장애 추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경고신호를 드러낸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망 1개월 이내의 경우 감정상태 변화(19.1%)와 주변정리(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1년 이상 전부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고신호는 수면상태 변화(26.2%)와 자살에 대한 언급(24.1%)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자료=복지부)
자살사망자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자료=복지부)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98.9%는 사별 후 심리/행동(97.6%), 대인관계(62.9%), 신체건강(56.5%), 가족관계(52.2%) 등의 변화를 경험했고, 심한 우울(20.0%), 임상적 불면증(33.1%), 복합비탄(37.8%), 자살사고(思考, 56.3%)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의 72.7%는 고인의 자살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고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 위안과 지지를 받으며 치료 서비스에 연계된 점에 만족했다.

1인 가구의 자살사망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다인 가구 청년기 비율(28.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자택 내 사망 비율이 69.0%로 다인 가구(53.2%)보다 높았으며, 다인 가구가 가족(52.1%)에 의한 최초발견이 높았던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가족(25.6%), 경찰 및 소방(25.1%), 지인(24.6%)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정규직 비율(43.7%)은 다인 가구(29.7%)보다 높았으며, 지속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15.3%)이 다인 가구(8.7%)보다 높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부검을 통해 파악한 자살위험 요인을 향후 자살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라며,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자살예방교육에 자살위험 경고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경고신호에 대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