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월 28일 ㈜트렌드헌터로부터 창업 및 사업운영 관련 강의, 일대일밀착 관리,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는 ‘[100% 환불보장] 초고수 사업가 과정 10기’에 등록하고 4,500,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헌터 대표 사망 및 임직원 전원 권고사직 소식이 전해지고, ㈜트렌드헌터와 연락 또한 두절된 상태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주간(2024년 10월 7일 ~ 21일)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이 38건 접수됐고, 이 중 12건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트렌드헌터는 지난 10월 4일 자체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대표자의 사망 소식을 알린 후, 10월 11일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럽게 계약 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소비자원이 지난 10월 21일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무실에 직원이 없고, 이사업체가 사무실을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한 명당 평균 계약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결제대행사는 트렌드헌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해 대응 방법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를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할부로 결제할 경우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결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 피해 예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트렌드헌터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며, 향후 유사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