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3부터 ‘지역인재’ 전형 의대 가려면 비수도권 학교 나와야
현 중3부터 ‘지역인재’ 전형 의대 가려면 비수도권 학교 나와야
  • 차미경
  • 승인 2024.08.3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다. 

특정 요건의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또,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토대로,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데, 이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추가한다. 

이 법령도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절차 및 방법 구체화, 평가위원 구성 방식 개선 등을 권장하는 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한편 2027학년도 수시모집은 수능성적통지일을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고려해 전형기간을 총 97일로 설정했다. 

정시모집은 수시/정시/추가모집 전체 기간과 최근 정시모집 선발 및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시모집 군별로 7일동안 전형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추가모집은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8일간으로 확보하고, 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종 마감일을 2027년 2월 26일 금요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