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4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선착순 접수
서울시, 올해 4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선착순 접수
  • 안지연
  • 승인 2024.09.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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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11월 8일까지…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해 보조금 지원 대상선정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료=서울시)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료=서울시)

서울시는 9월 10일부터 92억원을 투입해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8일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