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2주내 청약철회 가능” 
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2주내 청약철회 가능” 
  • 안지연
  • 승인 2024.09.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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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소비자원)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소비자원)

# A씨는 지난 2월 11일 B웨딩박람회를 방문해 C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체결하고 총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3일 A씨는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C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

결혼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상담해 볼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그만큼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약 3년간(2022.1월 ~ 2024.7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웨딩박람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