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기업지원금+금리우대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기업지원금+금리우대 혜택
  • 차미경
  • 승인 2024.09.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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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50만원 납입 때 납입금의 20% 기업 지원…정부 소득세 등 감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제공=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제공=중기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된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20%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한편, 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손잡고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 동안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동안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월 10만~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 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