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법 개정안 의결…긴급 비공개 수사도 가능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기반을 강화했다.
이어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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