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무선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 2026년부터 재활용 의무화
이어폰·무선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 2026년부터 재활용 의무화
  • 차미경
  • 승인 2024.09.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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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개정…생산자 책임 확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기대효과(자료=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기대효과(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을 기존의 세탁기, 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 전기·전자제품도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 등 다기능 제품과 수입 중·소형 제품을 자원순환 체계에 포함시키며, 생산자책임 하에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 품목은 유럽연합 기준에 따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따라야 하는 업체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추가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현재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약 205억원을 면제함으로써, 신규 의무업체들의 실질적인 비용은 약 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에서 제외되는 품목과 동일한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신규 의무업체는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 서류를 면제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