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국세청, 건설·의약·보험업체 47곳 세무조사
“리베이트 적발” 국세청, 건설·의약·보험업체 47곳 세무조사
  • 차미경
  • 승인 2024.09.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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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도 끝까지 추적 과세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세청)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25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으로, 모두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금지된 분야에 속한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재건축조합이나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업체들이다. 건설 리베이트는 불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해 건설비 상승과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된 정황이 포착됐다.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업체들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에게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수취자를 파악해 소득세 과세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중개법인은 CEO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주일가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 설계사로 허위 등록한 사주나 가족에게 고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업체와 개인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