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주택 도입
공공임대주택,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주택 도입
  • 차미경
  • 승인 2024.09.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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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부터 공모 시작, 다양한 수요 반영한 임대계획 추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주요 내용(자료=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주요 내용(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그리고 지역 소재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오는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지역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눈에 띈다. 이 주택 유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의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은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 촉진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입주 자격과 거주 조건을 설정해 공급된다. 지역별로 다양한 입주 대상자 구성이 가능해, 지역 맞춤형 주거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청년특화 주택도 있다. 이 유형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복층형, 공유형 주거공간과 빌트인 가구 등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로 설계된다. 65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를 위해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설치돼 주거 복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은 중소기업이나 산단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다.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제공하며,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를 제공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또한,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도 새롭게 등장했다. 이 유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설정할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 지원을 제공,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 고령자,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