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 차미경
  • 승인 2024.09.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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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 총 287억원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때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명단공개가 더 빨라진다.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