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것’ 모르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것’ 모르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 김다솜
  • 승인 2024.10.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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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퇴직급여 중간정산 특례제도 확인하기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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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시 받도록 돼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조건에 충족한다면 회사에 다니는 도중에도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혹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등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근로시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오래 일할수록 유리한 퇴직소득세
중간정산하면 ‘도로아미타불’?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퇴직소득세 구조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장기 근속일수록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크게 인상되면서 202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세 부담이 훨씬 줄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퇴직자의 공제금액은 ‘근속연수×100만원’으로 산출된다. 이에 비해 근속연수가 20년을 초과한 퇴직자의 공제금액은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으로 계산한다. 

퇴직소득세 산출시 ‘연분연승’ 방법이 적용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분’은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는 것을, ‘연승’은 세금 계산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 쌓이는 금융소득인 만큼, 장기근속자일수록 그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하면 퇴직자의 세부담이 과중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분연승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총 퇴직금을 근로기간으로 나눈 값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근속연수가 정산일로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점이다. 가령 25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퇴사자가 10년차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25년 근속이 아닌 15년 근속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앞서 설명했던 장기근속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중간정산했다면 ‘특례’ 신청해야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다. 이 제도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한 기간과 금액을 포함해 세액을 계산, 퇴직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퇴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때 주의할 점은 최종 퇴직소득세가 신고되기 이전에 회사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이는 근무했던 기업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미 퇴직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단 경정청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