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1,800만원에서 510만원 인상된 2,310만원으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원하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으며, 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의 경우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원까지 월별로 전액 지원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도, 법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된다.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근로자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돼,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