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83.8%가 15평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의 약 35%는 10평도 되지 않았다. 모두 일본의 1인 유도주거기준 16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다.
2024년 8월까지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총 887,397호이다. 이중 14m² 초과 21m² 이하가 27,055호, 21m² 초과 35m² 이하가 289,970호, 35m² 초과 50m² 이하가 426,440호, 50m² 초과 70m² 이하가 143,932호이다. 14m² 미만이거나 70m²를 초과하는 호실은 없다.
2004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일 때 12m²(약 3.6평)였다. 이 면적은 2011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겨우 2m² 확대돼 실효는 사실상 없었다.
일본의 최저주거면적 수준은 세대 인원별로 최소 25m²~최대 50m²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도주거면적 수준은 별도로 최소 55m²~최대 125m²의 면적으로 제시해 국민의 적정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거실, 침실 등 필수 주거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천정고, 바닥표면적, 폭을 통해 거주 가능한 실공간의 최소면적을 정의하고 있다. 천정고는 거주용 공간의 경우 2.28m 이상이어야 하며, 폭은 주방을 제외한 공간이 2.13m 이상이어야 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11.15m² 이상의 실 1개 이상, 조리·생활 또는 생활·수면 목적의 공간은 13.37m² 이상, 침실은 6.50m² 이상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면 1명이 추가될 때마다 4.65m²씩 증가해 최소 20m²~최대 57m²의 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도 상세 주거기준은 지방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건축물 허가를 결정한다. 사용 인원, 연령, 침실의 개수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최소 38m²부터 최대 142m²로 총 17개 유형의 최소면적 기준이 산출된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13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의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국내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LH가 먼저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며 LH의 건설기준 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