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경상북도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약관 개선
# A씨는 2021.8.23.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1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기간 동안 3명의 이성 소개를 받았으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같은해 11월 19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프로모션 상품임을 이유로 대금 환급이 불가함을 주장한 상태다.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업체가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 지역에 소재한 20개 결혼중개업체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할 것을 업체들에 권고했고, 이에 모든 업체가 개선 조치를 수용했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경북 지역의 피해 사례는 전년 대비 45.4%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38.1%p 높은 수치다.
피해구제 신청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에는 ‘20대’ 소비자 피해가 비록 적었지만 전년 대비 136.3%나 증가했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3년에 356만3672원으로 2021년에 비해 22.7%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제 및 해지 거부와 위약금’ 관련 사례가 68.4%로 가장 많았다. 경북 지역에서도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사례가 75%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 요청을 했을 때, 업체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지역주민 행사에서도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 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중개업체 계약 전 ▲사업자 정보 확인, ▲계약서 거래 조건 및 표준약관 환급 기준 검토 등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표준약관 사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