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률상담 AI활용, 365일 24시간 채팅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EASY 행정심판’은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2023년에 처음 개통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68개 행정심판기관에 이 서비스를 확대 적용했으며, 현재까지 533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EASY 시스템을 통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해 총 10만 4,095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서비스 사용자가 더욱 증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ASY 행정심판은 사용자들의 호응도도 높다. 2023년 서비스 오픈 이후 실시한 첫 설문조사에서 사용자 만족도는 82.6점, 연말에는 87.3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기관들도 존재해 국민권익위는 관련 기관들에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표준례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AI 기반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행정심판 법률 상담 채팅 서비스와 자연어 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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