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권 당첨? 유사콘도회원권 판매상술에 속지 마세요”
“무료숙박권 당첨? 유사콘도회원권 판매상술에 속지 마세요”
  • 안지연
  • 승인 2024.10.2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1% ↑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후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398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2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400명 이상의 회원이 환불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했다.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581건을 판매방법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 남성이 77.6%(451건)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된 574건 분석 결과,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