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을 하는 등 관계 변화가 엿보이는 가운데, 아직도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5일 한림대학교 김도형 일본학교 겸임교수와 국민대학교 최희식 국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주변국과의 상황, 위안부·독도·강제징용 등 민감한 상황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특집 대담'은 인터넷언론사 데일리팝과 민간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김도형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김도형▶▷ 일본으로서는 무라야마 담화 이후에 아시아 여성기금을 마련해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하는 그런 입장이였고. 그런데 일본은 그걸로써 상당한 많은 양보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정부는 한푼이라도 기금에다가 넣거나 예산을 쓰게 되면은 정부가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 입장은 안취할거같에요. 그렇다면 어떤 식의 사죄나 보상을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안이 있을 수 있나요.
최희식▶▷ 1993년 고노담화가 발표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했구요. 그 다음에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 진상 규명을 할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기술했습니다. 물론 이제 위안부할머니 피해자께서 아시아 여성기금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여하에 따라 일본 정부에 어떤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도형▶▷ 거기에 바로 직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지난 6월 메이지유신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관해서 일본에 외교 노력을 해준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보는데, 외교문서라는 게 영문으로 쓰니까 양쪽에서
다 좋을데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이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건 하나에 양국이 앞으로 우호관계를 아마 새로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희식▶▷ 이번에 유네스코 문제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왔었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를 가지고 양면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국내 정치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했던거죠. 정치라는건 외교라는건 당사자간에 교섭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교섭도 중요한 거니까요.
김도형▶▷ 강제로 징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문제 역시 굉장히 또 참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내에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걸맞는 임금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수해도 좋다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림대학교 김도형 일본학교 겸임교수
최희식▶▷ 2005년에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인 한일청국권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청국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며 일본에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강제동원 문제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강제동원 문제는 청국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게 한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이었던거죠.
하지만 이것이 2012년 대법원의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일제 강점이라는건 불법적 강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는거죠. 따라서 강제 동원도 불법 행위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된다 라는 논리가 도출된거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하지만 강제동원에 문제는 청국권협정에 의해서 해결 된 것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반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당신들이 책임져야된다 라는
식에 입장이라면 오히려 일본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김도형▶▷ 근데 어느 연구자에 의하면은 협정당시에 일본은 충분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대해서 개인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지만 한국에서 아예 그걸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 하는 나온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본다면 하도 우리가 어려워서 경제개발해야 되니까 시드머니 받기위해서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인들이 한국에 있을 식민지 지배할 때 한국에 남겨논 자산을 청구하지 않는 대가로서 그걸로 상쇄된 것이다 라는 어떤 개념하에서 협정을 서둘러서 체결한 것이 문제다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최희식▶▷ 그때 당시에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방법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했다라고는 말하기는 힘든거죠.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적 교섭에 의해서 소멸 시킨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법적책임은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인도적 책임은 남아있기 때문에 강제동원에 문제같은 경우도 다른 방식들을 생각해볼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정부 그리고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이득을 본 한국기업, 식민지지배 시 강제징용에 관여되었던 일본기업 '투 플러스 투'가 일정한 기금을 투자해서 기금을 출자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 보상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도형▶▷ 그게 되려면 전제는 강제 동원에 대한 정부에 인정아닙니까. 거기서는 한사코 마다하지 않겠어요?
최희식▶▷ 이건 아베 정부 뿐아니라 일본 어떤 정부에서도 같은 같은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합병은 정식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맺어진거기 때문에 거기서 불법행위라는 것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조선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일본제국에 국민이였기 때문에 국민들을 동원한거였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느냐 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이런 입장하에서는 아베 정부가 아니더라도 설령 예전처럼 무라야마 수상이 와도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없는 입장인거죠. 아베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도형▶▷ 대일정책에서 이런 과거사 문제와 그 이외에 협력가능한 분야를 분리해서 대응하자 하는 전문가들에 제안이 있습니다. 분리대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최희식▶▷ 안보와 과거사를 역사를 분리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때 안보와 역사를 분리한다는 말이 역사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안보협력을 추진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였던거죠. 역사문제라는건 단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적 스펙트럼속에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되지만 당장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협력들을 해야된다라는 의미입니다. ▲ 국민대학교 최희식 국제학부 교수
근데 경제나 안보 쪽을 보면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과거사하고 분리해서 영향을 안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간의 M&A 등을 하다보면 일본과 과거사 얘기가 나오면 어색해지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 싶은 생각을 저 개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깐 접근방식을 바꿔야될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 국가전략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고 그속에서 한일 관계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규정을하고 역사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거죠. 우선 우리에게 급하게 요구 되고 있는건 '우리에 국가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스스로의 생각과 '일본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우리가 보통 남의 탓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국내문제도 제대로 좀 안정시켜서 끌고가면 그게 결국 국력이 신장되는거고 그걸 통해서 외교적인 교섭 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국내 여러가지 어려움을 외교적 갈등에 묻어 가지고 그속에서 밖으로 표출할려고 하는 이런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다 공통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개혁이라든지 어떤 미래 비전 수립이라던지 이런 자기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계속 외국에서 쉽게 얕보고 넘보지않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팝=정단비, 박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