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력을 맞추는 방법, 주세법?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캔에 1만원'이라는 문구
매력적인 수입 맥주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져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수입산과 국산 맥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세법'을 개편하자는 논의가 계속되는 중
'종량세 전환'이 가장 유력
카스의 꼼수? 이것도 '주세법' 때문
한정판임에도 기존 카스보다 12% 저렴한 카스의 월드컵 패키지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오비맥주' 카스가 한정판 맥주 '월드컵 패키지'를 미국에서 역수입하면서 '꼼수' 논란을 일으켰다.
국산 vs 수입 세금, 어떻게 다르길래?
국산 맥주: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72%의 주세+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납부
수입산 맥주: 수입사 신고 수입가격+최대 30%까지의 관세+마케팅비+이윤
이때 수입가격만 낮게 책정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음
→수입산 맥주가 혜택을 받는 구조
바뀌는 주세법에 수입맥주는 난감
종량세? 알콜 도수와 용량을 따져 세금을 부과
→국산과 수입산 맥주가 동등한 세율 적용
수제 맥주 업계도 '환영'
수입맥주 업계 曰
"4캔에 1만원이라는 수입맥주 마케팅... 글쎄요"
국산 맥주 제조업체曰
"우리한테 남는 게 뭔데!"
"제조공장 해외로 이전 해버려?"
맥주 값이 다같이 비싸져야 하는 현실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공선영 에디터)
(사진=카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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