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43만 1660명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과 자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도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고문자를 수신한 별정통신사업자 가입자가 이메일 및 전화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제한'과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조항을 위반한 행위다.
허욱 위원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며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서 비롯됐다.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김석진 방통위원은 "민원 신고 후 여기까지 1년이나 걸렸다"며 "이용자 민원 발생에 따른 조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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