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허위 비방·저격하는 사이버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예방·대응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 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이버렉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에서 유래한 것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이슈를 빠르게 가져와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서 금전적 수익을 얻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개 유언비어식의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해 특정인에 대한 비난·비방 콘텐츠를 제작한다.
보고서는 “사이버렉카 문제는 미디어의 상업성이 어떻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사생활 노출, 허위사실 폭로,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및 협박, 음모론 등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도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행정적 규제, 가능하지만 한계 명확
현재 국내에선 사이버렉카에 대해 형사 및 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으나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
형사적 규제의 경우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춰야만 범죄로 인정돼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수익 몰수도 장기 3년 이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범죄와 그로 인한 직접 수익을 구분하기 어렵다.
행정적 규제의 경우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는 본국 법률 관할 하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하더라도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게시물 삭제 등을 강제 집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와 연관된 규제로 범죄 행위에 연루된 가해자에 대해선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는 게 현실이다.
해외 선진국은 플랫폼 규제 나서
해외 선진국들도 사이버렉카를 특정한 법적 규제는 없지만, 온라인상 행위가 불법이거나 유해할 경우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는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 콘텐츠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이용약관 조정 등 완화 조치를 위한 절차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각각 온라인안전법을 마련했다. 영국은 이 법에서 온라인상 폭력행위에 기반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호주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온라인상 인기 유발이나 트래픽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유해 정보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제도를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폭력 정의 조항 신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 신설 ▲온라인 플랫폼의 선제적 대응 ▲규제기관의 사회 규제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