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겨울방학·송년모임 등이 겹치는 연말에 관객들의 발길이 몰리는 공연 관람. 하지만 청약철회 불가·예매수수료 및 취소수수료 과다·출연진의 NO-SHOW 문제 등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9년 11월 한 달간 온라인 티켓 이용경험자 500명 대상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51.4%가 환불이 불가하거나 예매수수료 및 취소수수료가 높다는 등의 '수수료 및 환불규정'으로 꼽았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어 '분실 시 티켓 재발행 및 환급 불가'(23.0%), '출연자/일정 등 변경'(16.4%) 등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현재 통상 4000원인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46.8%가 '없어야 한다'고 답했고 28.2%는 '1000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연 출연자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대신 할인가에 판매하는 '블라인드 티켓'과 관련 불만으로는 '사전 정보제공 미흡'이 63.2%로 가장 많았다.
블라인드 티켓을 예매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52.0%로 가장 높았는데, 조사대상 13개 중 10개는 블라인드 티켓을 양일권 이상으로만 판매하고 부분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자리선점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양일권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1일만 이용하더라도 전체 환불이 불가한 것에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연맹은 또 5개 주요 온라인 티켓 예매사이트의 58개 공연 상품 모니터링 결과 출연진 변경이나 불참 등 사업자 책임으로 공연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분쟁 해결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자료=한국소비자연맹)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