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선고·타다 1심 무죄·네이버 총선 기간 급상승 검색어 중단 外
[오늘의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선고·타다 1심 무죄·네이버 총선 기간 급상승 검색어 중단 外
  • 변은영
  • 승인 2020.02.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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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구속'…징역 17년 선고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측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몽구 회장, 21년만에 현대차 이사회 의장서 물러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이사회 등기이사와 의장직에서 물러난다. 정 회장은 1999년부터 맡아온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21년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현대차는 2월 1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열고 김상현 현대자동차 재경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3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또 현대차는 이번 주주총회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통해 사업 목적에 모빌리티 등 기타 이동수단과 전동화 차량 등 충전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동화 차량 충전소 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타다' 1심 무죄…법원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타다를 법률에 기반한 적법한 렌터카가 맞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네이버, 총선 기간 '급상승 검색어' 중단 …연예 뉴스 댓글도 잠정 폐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4·15 총선 기간에 자사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한다. 또 오는 3월 중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4월 2일부터 투표가 종료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일시적으로 급상승 검색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는 지난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논란에서 찬반 세력 간 대결의 장으로 변질하는 등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네이버는 검색어 순위를 개인별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왔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