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外
[오늘의 이슈]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外
  • 변은영
  • 승인 2020.04.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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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초중고생·입원환자도 가능 

4월 6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확대된다. 먼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까지 출생자 (초교 5학년~고교 3학년) 380여만 명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 대리구매를 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4월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1013만 4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10명 입건…가상화폐 거래소 추가 압수수색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유료회원 10여명을 입건하는 등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경찰이 한 차례 자료를 확보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 5곳이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된 유료회원 10여 명 중에는 30대가 대부분이며,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격리시설 비용 부담 거부' 대만인 강제추방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이 강제추방됐다. 외국인 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라 추방된 사례는 처음이다.

법무부에 다르면 대만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시설격리에 동의하고 이튿날 격리시설에 도착했지만, 격리시설 입소과정에서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퇴소조치 됐다. 전날인 4월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겨져 당일 추방됐다. 

법무부는 해당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군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 여부도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수술이나 헌혈·수혈을 할 때 진료 내용도 설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등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상대로 수술·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관련 비용을 사전에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예상 진료비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이나 후유증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다빈도 진료의 경우 진료항목과 코드 등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에 따라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