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원칙을 오늘(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이다. 이는 대상자의 별도 조사가 필요없어 빠른 지원이 가능하고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신청 가구원이 올해 3월 낸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이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지원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본인 부담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오늘 나오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고액 재산가는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차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있는 가구 중에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사실을 증빙한다면 하위 70% 선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의 경우 급격히 감소한 소득분을 증빙한다면 이를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