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공요금 종이 고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납부
이르면 내년부터 세금과 공공요금·과태료·사회보험료 등의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에 착수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와 수납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고지서 발송 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 등 원하는 채널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은행이나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을 통한 서비스 대상은 세금과 ▲각종 범칙금 ▲과태료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 ▲자동차 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등 모든 공공부문이 포함된다.
음주운전 범죄 형량 높인다…'최고 징역 12년' 권고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형량을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기존의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양형의 기본영역이 징역 2년~5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영역은 징역 4년~8년(종전 징역 1년~3년)으로 설정됐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에는 기본양형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 가중처벌영역에 해당하면 징역의 수위를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자 10명 중 1명 월 100만원도 못번다...'농업·요식업' 비중 높아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사회복지 업계에서는 10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고 31%에 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274만 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0%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 31%, 숙박·음식점업 2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4%,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20% 등이었다.
한 달에 200만원을 못 버는 근로자는 농림어업은 68%, 숙박·음식점업은 65%에 달했다. 월 4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연봉자는 금융·보험업(39.6%)에서 가장 많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7.4%)과 정보통신업(35.8%)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지급 속도 높인다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 원(기명식 카드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사용처·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300만 원으로 늘렸다.
그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 방식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더 빨리 줄 수 있고,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