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회사, 학교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집단방역 수칙을 공개했다.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구성원 발열을 확인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는 자율준수의 영역이다. 오는 24일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을 공개한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수칙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구성됐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보조수칙'을 발표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개인 보조수칙은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보조수칙과 집단방역 기본·보조수칙을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윤 반장은 "5월 6일 이후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양상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