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일자리 55만개 만든다…특수고용직 15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청년과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55만개 만들고, 고용안정지원금 대상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인 등으로 확대한다.
먼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대리운전기사·학습지 방문강사·영세 자영업자 등 총 93만명이 대상이다. 예산은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공공분야와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주 40시간 미만의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3조 6000억원을 들여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공공부문은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로 구성된다. 민간부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유류세·주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세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정유·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유류세·주세 납부분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로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이번 유류세와 주세 납부 연기로 총 2조 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당초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처리 기한(2개월)도 한달을 줄였다.
불길 속 인명 구한 외국인 노동자 알리 'LG 의인상' 수여
LG복지재단은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원룸주택 화재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근로자 알리씨(28)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3일 자정 무렵 집으로 가던 중 자신이 살고 있는 3층 원룸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불이 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툰 한국어로 "불이야"라고 외쳤다. 이후 알리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목과 손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알리 씨의 빠른 대처로 건물 안에 있던 10여명의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한편 그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아내·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세월호 조사 방해' 행안부·기재부 등 동시 압수수색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부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기재부 안전예산과·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한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16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어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1월 특조위 파견 공무원 3명이 복귀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