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VCNC가 일명 '타다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6일 VCNC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역객운수법(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VCNC는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또 개정법안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가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이 참여했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지난 4월부터 중단했다. 현재는 희망퇴직, 차량 매각 등을 진행 중이다.
VCNC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타다 서비스에 대한 재개의 목적보다는 VCNC 임직원들이 범죄자 집단 등으로 매도된 점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타다 베이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난달 27일 노조를 설립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난달 9일 근로기준법·파견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