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운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큰 이변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내년부터 타다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이날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을 심의,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객운수법에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신설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안을 수정해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렌터카를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타다의 서비스 운영에 제동을 걸며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앞서 타다는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로부터 현행법상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사위의 법안 통과 후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드라이버 분들께 서비스를 지키지 못 해 죄송하다"며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