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18일 시작...업체당 1000만원 한도, 대출금리 연 3~4%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18일 시작...업체당 1000만원 한도, 대출금리 연 3~4%
  • 임은주
  • 승인 2020.05.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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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는 18일부터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 등 7개 은행에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은 10조로 총 100만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 중인 사람,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전산을 구축 중인 기업·대구은행은 6월 중순 이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신의 금융거래 이력이 있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는 게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신청한 대출금 지급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대출 상품은 1차와는 다르게 은행에서 신청하면 대출에 필요한 보증까지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1차 신청 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떼러 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