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실시간 차트 폐지…"24시간 기준 집계"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이 실시간 음원 차트를 폐지하는 등 순위 정보를 전면 개편한다. 멜론은 공지를 통해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기준 집계 방식의 새 순위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5월 19일 밝혔다.
멜론에 따르면 새로운 인기곡 순위 서비스는 음악 제목 옆에 표시되던 순위 등락 표기가 없어진다. 현재 한국 대부분의 음악 서비스 순위에는 해당 음원의 현재 순위와 등락 수가 표시된다. 1시간 단위로 집계되던 실시간 순위는 24시간 집계 방식으로 변경된다. 새 음악 순위는 기존 멜론 일간 차트와 동일한 24시간을 기준으로 1곡당 1인 1회만을 집계한다.
또한 상위 100개 음악을 감상할 때는 '무작위(셔플) 재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번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 반복 재생돼 계속 순위에 머무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셔틀재생을 기본 방식으로 채택하면 차트 상위권에서 벗어나 다양한 곡을 감상할 수 있다.
주류도 위탁제조 가능해진다…'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타 제조업체 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가능해진다. 소주·맥주병 라벨에 적힌 가정용, 대형 매장용 식의 표기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세법상 제조 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 생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맥주의 종량세 전환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소주, 맥주에 대한 가정용(슈퍼·편의점·주류백화점 등)과 대형매장용(대형마트) 구분을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식당 등에서 파는 술은 기존대로 '유흥음식점용'으로 구분한다. 주류의 신제품 출시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주류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상장사 순익 반토막…서비스·유통 '직격탄'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순이익이 반 토막 났다. 5월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92곳(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총 11조 3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8%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조 4772억 원으로 31.2% 줄었고, 매출은 495조 2735억 원으로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17개 업종 중 12개 업종이 순이익이 줄었다. 순이익이 증가한 업종은 5개였다.
철강·금속업종(-58.0%)·유통업(-39.1%)·운수장비(-34.0%) 등의 순이익이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음식료품(156.3%)과 의약품(110.1%) 전년 대비 두배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기업별 보면 분석 대상 기업의 69.4%(411개사)가 순이익 기준 흑자를 기록했고, 30.6%(181개사)가 적자를 냈다.
국세청, 불법대부·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유흥업소·고액임대소득 건물주·다단계 등 탈루혐의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불법대부와 고액임대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과 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