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의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따르면 조현병,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관련 법이 정한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양평군에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가구를 방문해 틱증상으로 인한 통증 호소, 우울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관찰했다. 객관적 상태확인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기능제한영역 평가 결과도 142점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장애심사 자문의사와 정신건강의학회도 치료시기 및 경과, 투약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치료저항성에 해당하고 '뚜렛증후군'이 정신질환임을 감안해 정신장애로 판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정신장애로 첫 인정을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뚜렛증후군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뚜렛증후군으로 큰 인기를 얻은 유튜버 '아임뚜렛'이 인기를 위해 장애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짜 뚜렛 증후군 환자들이 곤란을 겪기도 했다.
다른 뚜렛증후군 유튜버는 증상을 의심하는 시선으로 자신의 질환과 관련한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