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신고제' 추진...투명 과세·세입자 보호 강화
정부, '전·월세 신고제' 추진...투명 과세·세입자 보호 강화
  • 임은주
  • 승인 2020.05.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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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월세 의무적 신고제 도입을 밝혔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이 별도의 장치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집을 사고팔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 때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뒤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전입신고 등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전세대출이나 월세세액 공제를 못 받고, 심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이 거래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해 의무 신고제를 도입해 임대 수익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최소 거주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다른 세입자 보호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해서 내년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입 의지가 워낙 강하고, 21대 총선에서 슈퍼 여당이 탄생하면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