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클럽 출입시 'QR코드 의무화'...네이버앱으로 이용가능
노래방·클럽 출입시 'QR코드 의무화'...네이버앱으로 이용가능
  • 임은주
  • 승인 2020.06.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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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 출입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일 보건복지부 출입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이 노래방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 출입시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밀집도가 높아 감염 우려가 큰 학원가의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부실관리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시설 또는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령한 시설도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 8종은 8만여곳에 달한다.

만약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시설 영업 중단 같은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미비한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방역당국은 초·중·고등학교의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된 만큼 밀집도가 높은 학원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자나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네이버)
(사진=네이버)

QR코드 어떻게 사용하나?...네이버 웹·앱에서 가능

10일부터 의무화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현재 네이버 앱이나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네이버 앱·웹에서 QR코드 기능을 실행한 뒤, 출입하려는 시설 관리자에게 제공하면 된다.

이날 네이버는 "정부가 제공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참여는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네이버가 처음"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인터넷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시대적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미리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에서 'QR 체크인'을 누르면 된다. 최초 이용할 때와 월 1회씩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하면 된다.

또는 네이버 첫화면 검색창 하단에 위치한 배너나 'QR코드 전자명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 'QR KI Pass'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의 신상정보는 암호화돼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 저장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4주 후에는 자동 폐기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