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봉쇄로 '갭투자' 차단...3억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출 봉쇄로 '갭투자' 차단...3억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
  • 임은주
  • 승인 2020.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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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절반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며, 법인 소유의 주택 처분 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등의 강력한 내용을 담아 투기적인 주택 구입을 막는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의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현행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 조치된다. 또 3억원(현행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또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기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단순 투자만으로는 재건축 분양권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돼 있다.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 관리대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과세도 대폭 늘렸다. 이는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도 폐지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더불어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금지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