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법인 부동산 종부세 대폭 상향·고유정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外
[오늘의 이슈] 법인 부동산 종부세 대폭 상향·고유정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外
  • 변은영
  • 승인 2020.06.1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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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고 하차 거부한 버스 승객…첫 현행범 체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르려다 기사에게 제지당하자 실랑이를 벌인 승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6월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탔승했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버스에는 A씨 외에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A씨의 비협조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자 모두 하차했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향후에도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남자 아나운서만 정규직 채용 "...인권위, 대전MBC 성차별 채용 시정 권고

같은 아나운서지만 여성은 계약직, 남성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온 대전 MBC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17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전을 포함한 MBC 지역 계열사 전반의 아나운서 고용 형태가 성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전 MBC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아나운서가 필요하면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해 모집·공고해 왔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채용된 대전 MBC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반면 199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 15명,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이 '대전 MBC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형태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다. 인권위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전 MBC 대주주인 문화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 포함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부동산 법인 투기 원천차단…2021년 6월부터 종부세 최대 4000만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6월 17일 발표한 '6·17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 부동산투자 규제안을 꺼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이후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법인 부동산에 적용되는 셈이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6억원 공제 폐지가 합해지면서 규제 위력이 더 커지게 됐다. 즉 법인이 1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매년 3000만∼4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에 대해 항소심 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월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잠을 자던 네살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혐의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