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주문한 상품이 파손·분실됐지만 제대로 배상 받기가 힘들었던 문제점이 개선된다. 앞으로 택배회사는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파손·분실된 제품에 대해 우선 배상해야 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30일 안에 택배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도록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한 택배표준약관을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조치는 택배시장이 2015년 이후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면서 이용자의 편익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한해 택배거래된 물품은 28억개, 시장규모도 6조4000억원으로 커지며 택배 피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영수증 등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택배회사가 이를 받은 지 30일 안에 배상해야 한다. 배상 이후에는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 분쟁을 해결한다.
공정위는 '배송 사고 발생 시 택배 기사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택배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차후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건이 분실·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고쳐쓸수 있는 물품은 실수선 비용을 지급 한다. 배송일을 넘겨 도착한 물품에도 배송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택배회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미뤄 소비자 배상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규정이 없어 그간 소비자들이 속을 썩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택배회사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앞으로 택배회사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세부 정보를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최근 중요시된 비대면 배송 관련 조항도 개선했다.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구매 상품 정보 등이 담겨 있어 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던 '부재중 방문표'가 사라졌다.
앞으로는 방문표를 없애고 택배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물품을 배송하면, 고객이 상품을 받은 것으로 규정했다. 또 택배사업자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고객에 화물 접수와 취소·환불·배상절차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택배 이용 고객도 운송장에 배송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화약류 등 배송을 맡겨선 안 되는 물품을 위탁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