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송금 잘못했다, 다시 보내달라"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송금 잘못했다, 다시 보내달라"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대여"
  • 임은주
  • 승인 2020.07.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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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아르바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새로워지며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신종수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소비자주의보를 6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주요 사기 수법은 우선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다.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이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킨다.

이후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계좌 주인에게 잘못 입금됐다고 연락해 피해금을 재이체해달라고 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며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NS,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알바 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알바 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 업무라고 소개하며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한다.

문자, 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요구하는 경도 많았다. 아울러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한도를 늘리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재이체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도 많다.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사진=금융감독원)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오는 8월 20일부터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및 인터넷, 모바일뱅킹이 제한된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 개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